【질의요지】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 이상 25만 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지?
【회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요지】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 이상 25만 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지?
【회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