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6만 ㎡이상 25만 ㎡미만)의 전략환평 대상여부 법제처 해석(2019.10.07)

관리자1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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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 이상 25만 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지?

【회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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